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남편을 상대로 보증금 중 1/2의 반환을 구하는 아내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결혼 후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아내와 남편은 공동거주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그 임대차보증금은 남편이 전액 출연하여 집주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와 남편은 이혼하였고, 소송 중에 상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집주인과 사이에 부부공동임차인에서 남편 단독임차인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해당 보증금 중 1/2는 아내의 재산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실질은 재산분할 소송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혼 확정 이후 2년 경과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임대차보증금의 1/2의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지만, 남편이 그 보증금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보증금 전액이 남편의 재산이므로 부부 공동임차인 명의를 남편 단독명의 임차인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바른은 아내를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실질이 재산분할 사건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고, 나아가 해당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남편이 출연한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보증금 형성에 아내의 기여가 있고, 혼인 중 부당행위에 대한 위자료조로 지급하는 남편의 증여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1/2는 아내의 재산이 맞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의의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일방(남편)의 수입은 저축을 하고, 어느 일방(아내)의 수입은 소비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축된 재산의 1/2는 그 수입이 소비된 일방(아내)의 재산임을 민사적으로도 확인 받은 사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송봉준, 장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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