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M교회)
ㄴ. 사건의 배경
원고 A교회는 교회 내부 분쟁 및 원고 A교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해결하기 위해 2009. 10. 23. 피고 M교회와 사이에 부동산 및 신축본당 내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전부를 피고 M교회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 A교회 소유 전체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통틀어 '2009. 10. 23.자 매매계약',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에 따라 2010. 1. 16. 피고 M교회에게 위 부동산 및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원고 A교회와 피고 M교회 사이 별도의 제1, 2선행사건에서 2009. 10. 23.자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2021. 4. 13.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축본당 내부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B업체가 보관하게 되었으나, B업체는 2023. 3.경 보관비용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폐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 A교회는 2024. 1. 29. 피고 M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M교회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 A교회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과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한바 피고 M교회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가액 상당액 및 유체동산을 사용, 수익한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합446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207663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2099 판결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 A교회가 피고 M교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한 2010. 1. 1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4. 1. 29.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A교회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20억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유체동산은 금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금전채권에 관한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체동산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A교회의 사용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와 신빙성 높은 관련 증거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 A교회가 피고 M교회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한 2010. 1. 1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 M교회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거나 제3선행사건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두고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①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립과 동시에 진행하며,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는 점, ②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채무 인식의 표시를 넘어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 ③ 유체동산의 가액반환 및 사용료 청구에 있어서는 그 가액과 사용료 산정의 근거를 청구하는 자가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유체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액반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금전채권에 관한 법정이율을 유체동산의 사용료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강호, 이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