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20년 동안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을 거쳐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행정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건을 비롯하여 부당해고,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행정사건과 함께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 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조세 사건 등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 및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K전자 대표의 임금 체불 사건, 제지업체들의 폐지 구매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형사조에서는 다수의 형사 상고사건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부장연구관으로서 전속조에서는 민·형사는 물론이고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상고사건을 두루 경험함으로써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장판사로서는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입법관 교육을 담당하는 외부 교수를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관 대표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행정에도 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