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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A조합(채무자)

ㄴ. 사건의 배경
A조합은 2025. 1. 10.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A조합은 2025. 9.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공고하고, 2025. 9. 29. 조합 위원장 선거일을 2025. 10. 30.로, 후보자 등록 기간을 2025. 9. 30.부터 10. 4.까지로 하는 선거 공고를 하였습니다. B는 A조합의 조합원이자 전직 위원장으로서, 위 등록 기간 내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ㄷ. 소송 내용
B(채권자)는 2025. 10. 30. 예정된 제4대 위원장 선거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A조합의 현 집행부가 연임을 위해 통상 12월 선거 관행을 깨고 추석 직전에 선거일을 10월 30일로 기습 공고하고, 추석 연휴가 포함된 5일의 촉박한 후보 등록 기간 및 실질적으로 단축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정하여 자신의 피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A조합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선거규칙을 개정한 것 역시 A조합의 현 집행부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B의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① 선거일 지정은 조합의 자치권 내에 있으므로 12월 선거 관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② 이 사건 후보 등록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었으나 평일 3일이 확보되었으며 과거 B 당선 시에도 이와 유사했으므로 B의 선거 준비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선거 운동 기간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④ 이 사건 선거규칙 개정 역시 중립성 제고 목적이므로 A조합의 현 집행부에 유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채권자 B의 주장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없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선거일 지정,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규칙 개정 등은 모두 조합 자치권 내의 합리적 재량에 속해 있으며, 특히 B의 12월 선거 관행 주장이나 후보자 등록 기간 문제 등은 B 본인의 과거 A조합 위원장 당선 사례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만일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현재 조합의 중대한 현안(임금 협상 및 단체 협약 교섭 등)이 중단되는 등 전체 조합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며, 이는 B 개인의 불이익과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선거중지가처분 기각 결정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기한 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 규칙 개정 등의 문제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바, 조합 위원장 선거와 같은 조합 내부의 자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