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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주요 쟁점

의뢰인은 2025년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만나 차량 내에서 성교행위를 한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해당 범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 구공판처분을 하게 되고, 또 재판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징역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그 외에도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생활에 극히 불리한 부가처분이 필수적으로 병과됩니다. 이에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이 아닌 성년자간의 성매매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로 적용 법률 및 의율 죄명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주요한 방어방법입니다.

바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성을 살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성교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1)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 표시된 이용자들의 연령, (2) 피해자의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3) 피해자와 채팅 및 대면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4) 실제 만남의 일시 및 장소, (5) 만남 당시 피해자의 외관 및 인상착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바른의 담당 변호사들은 변론을 위하여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며, 적용 법률 및 의율 죄명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되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으로 변경하여 의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원에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형이 예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적용을 면하게 되면서 (1)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2)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3)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도 병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24년 6월경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종전의 '19세 미만의 자(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에서 단순히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함으로써, 보호 대상 및 처벌 대상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환경하에서,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 아동·청소년이 관여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충실한 변론을 통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보다 경한 처벌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