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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온라인 연계투자상품의 투자자(신청인)들

ㄴ. 사건의 배경
피신청인은 선정산업체가 결제대행사에 대하여 갖는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선정산업체에게 돈을 대여하는 연계투자상품(이하 ‘선정산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홍보하였고, 바른이 대리한 6명의 투자자들은 위 상품에 합계 약 6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정산 상품은 특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운영자가 수십 개의 선정산업체를 내세워 가공의 카드매출채권을 만들어낸 뒤 연계대출을 신청한 상품이었는바, 이로 인해 780억 원 대의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바른은 회생채권 신고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통하여 ① 피신청인이 선정산 상품의 상환구조 및 담보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②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 및 SPC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업법을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투자자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회생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 : 서울회생법원 2025. 10. 31.자 2025회확5098 결정 등 6건

3. 결정의 근거
법원은 피신청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당액인 합계 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투자자들의 의뢰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피신청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회생채권 신고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실권을 막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1) 선정산 상품의 차입자가 된 수십 개 업체들의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진 등을 일일이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이 PG사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2) 온라인투자연계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선정산 상품의 복잡한 상환구조 및 담보가치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법령 및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바른은 문제된 PG사의 운영자 및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검찰의 위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는바, 이를 통해 피신청인 공동대표이사들의 고의성을 강조함으로써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진행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형사 사건 담당변호사 : 이강호, 김영오, 박재순, 강다롱, 홍성원)

5. 결정의 의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대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 8. 27. 처음 시행된 법률이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바, 본 결정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