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고, 이후 각급 지방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2024년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 했습니다.
박재순 변호사는 각급 지방법원에서 합의부 판사 및 단독 재판장을, 수원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민·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두루 검토·연구하면서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건으로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사건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고, 형사사건으로 고양터미널 화재사건, 건설사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사건, 종교단체 대표자에 대한 방역방해 사건 등을 처리하여 특히 이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박재순 변호사는 법원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법원의 전반적인 판단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