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고, 이후 각급 지방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2024년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 했습니다.
박재순 변호사는 각급 지방법원에서 합의부 판사 및 단독 재판장을, 수원고등법원에서 형사사 건과 행정사건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민·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두루 검토·연 구하면서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행정사건으로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사건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 고, 형사사건으로 고양터미널 화재사건, 건설사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사건, 종교단체 대표자에 대한 방역방해 사건 등을 처리하여 특히 이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박재순 변호사는 법원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법원의 전반적인 판단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