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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ㄴ. 사건의 배경
조합원 약 1,100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하 '채권자들')이 조합장 및 임원진의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 및 조합장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ㄷ. 소송 내용
채권자들은 조합원 수백 명으로부터 기존에 행사하였던 의결권의 내용을 철회하는 서면결의철회서를 수령하여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 조합에 대리 제출하려 하였으나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고, 위 철회서를 포함하여 집계하면 총회의 의사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5카합10197 결정)

3. 결정의 근거
법원은 조합 정관에 서면 의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한 자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그 행사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상 위 규정은 서면결의철회서의 제출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서면결의철회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지 못한 이상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산정 방식 및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 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위 대법원 판례, 그리고 서면결의철회서의 대리 제출을 허용한 여러 개의 하급심 판결례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서면결의철회서의 제출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위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례의 판시 취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 사례들이 서면결의철회서의 제출 방식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한 정관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위 규정이 서면결의철회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본 결정은 철회의 의사표시에 일정한 절차와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어디까지나 '정관에 서면결의서나 그 철회서의 제출 방식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서면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서면결의철회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