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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원고 A저축은행

ㄴ. 사건의 배경
B부동산투자회사는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받아 보상금 900,790,000원을 공탁하며 원고 A저축은행, 피고 C은행, 피고 D, 피고 E, F신탁회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F신탁회사는 행정소송에서 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뿐 공탁금출급을 위한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 A저축은행은 F신탁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F신탁회사를 대위하여 B부동산투자회사가 공탁한 900,79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F신탁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F신탁회사는 무자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화되었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고 A저축은행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원고 A저축은행의 주장대로 F신탁회사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바른의 주장대로 원고 A저축은행의 추심채권과 F신탁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 A저축은행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학설 및 하급심 판결까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원고 A저축은행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F신탁회사는 신탁법 제37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 고유재산에 의하여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유재산에 관하여 무자력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법원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하면, 채무자 재산관리 자유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서 나아간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를 인정한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포섭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