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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개요 및 의의
법무법인 바른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및 사업시행법인을 대리하여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약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실시협약 협상, 주요 사업·공사 관련 계약서의 작성과 체결, 프로젝트금융약정 협상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 거래의 특수성 및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본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를 연결하는 15.36㎞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국내 도로 분야 최초로 정부와 민간이 손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서부터, 주무관청인 화성시와의 실시협약 협상, 협약 체결에 필요한 법률 리스크 대응 등 사업시행자 측 법률자문사로서 적극 참여하였고, 2024년 9월 23일 실시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금융약정에는 HL디앤아이한라를 대표회사로 하는 시공사들과,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을 금융주선기관으로 하는 다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였고, 법무법인 바른은 사업시행자 및 건설출자자(CI)의 법률자문사로서 기관들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프로젝트 금융약정의 성공적 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3. 결론
본건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및 SOC 프로젝트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실적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바른은 다양한 민간투자시설(SOC)사업 및 인프라 금융거래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