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종중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재실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종중원 C를 상대로건물인도 및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한 A 종중(원고)
 
나. 사건의 배경
A 종중은 종중 명의로 토지를 사정받기 어려웠던 당시의 시대적 사정으로 인해 종손인 B 명의로 X 토지를 사정받았습니다. 이후 A 종중은 X 토지 지상에 선조를 기리기 위한 재실을 건축하여 관리·사용하였으나,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건물이 크게 훼손되자 2006년경 기존 재실을 철거하고 비용을 들여 새로운 Y 재실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A 종중은 종중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X 토지 및 신축한 Y 재실에 관한 등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종중원 C는 자신이 Y 재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이를 점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등기상의 공백을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X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습니다. 나아가 C Y 재실이 자신이 종손으로 있는 소종중의 시조 배우자를 기리기 위한 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 종중은 C를 상대로 Y 재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과 X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건물인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2. 판결
가. 건물인도
창원지방법원 202411675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8287)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가단31431(본소), 2025가단31482(반소)
 
바른은 위 두 소송 모두에서 A 종중을 대리하여 A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가. 건물인도 청구
1심 법원은 ① A 종중이 X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점, ② A 종중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Y 재실을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Y 재실은 A 종중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A 종중 소유의 건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역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X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 종중이고, A 종중이 종손 B에게 X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X 토지의 지적원도에 A 종중의 종손인 B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B X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A 종중의 족보에 수록된 'ㅇㅇ재기' B A 종중의 제21대손으로서 X 토지 위에 A 종중의 재실을 건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위 기록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1994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A 종중이 2006년경 X 토지 위의 기존 재실을 철거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Y 재실을 신축하였음에도 C가 당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C A 종중으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으며 Y 재실을 관리해 온 점
B X 토지 외에도 인근 여러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A 종중에 이전하거나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A 종중 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어, X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이 B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C는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X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C의 부친이 X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X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가. 건물인도 청구
바른은 Y 재실이 A 종중의 선조를 기리기 위해 건축된 종중 재산이라는 점을 밝히는 한편, 기존 재실을 철거하고 Y 재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A 종중이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 Y 재실의 소유자가 아니라 A 종중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맡은 관리인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A 종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C의 소유권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 사정과 수십 년에 걸친 종중재산의 관리·승계관계를 밝혀야 하는 사건으로서,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소유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른은 먼저 C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사실과 다른 보증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X 토지의 지적원도를 찾아내어 종손 B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B A 종중의 종손으로서 X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은 후 이를 A 종중에 이전하거나 A 종중의 실질적 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을 밝혀, 당시 종중재산을 종손 명의로 사정받아 관리하였다는 명의신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존재해 온 족보 및 'ㅇㅇ재기', Y 재실의 신축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등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자료들을 발굴·분석하여 각 증거가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C가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자신의 부친이므로 그로부터 X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에 사용된 한자가 C 부친의 성명과 다르다는 점 등을 밝혀 양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C의 상속 취득 주장도 반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종중원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을 내세워 종중의 토지와 재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객관적 자료와 다양한 간접사실을 발굴·결합하여 종중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그 특성상 일제강점기 토지 사정 당시 종중 명의가 아닌 종손이나 종원 개인의 명의로 등재된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직접적인 권리관계 자료가 소실되어 실제 소유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 분쟁 발생 이전부터 존재하던 족보 및 재기, 인근 토지들의 사정 및 반환 경위, 재실 신축비용의 부담관계, 재산세 및 관리비 지급내역 등 서로 다른 시기와 성격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종손 B X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과 A 종중과 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한편, C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였습니다. 아울러 Y 재실 역시 A 종중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임을 입증함으로써 토지와 그 지상 재실 모두에 관한 A 종중의 권리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웅규, 한태영, 김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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