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사립대학교 교원


나.
사건의 배경
사립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원에 대하여 수업 지각,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업 대체, 수업 운영 및 학생 상담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법인은 교원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교원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심사 청구 내용
파면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징계의결요구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유가 최종 처분사유로 추가되었으며,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학교 측이 접수한 6가지 학생 민원 중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진술이나 경위서 외에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의결요구 과정에서 민원별로 제기된 비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시간·장소·정황 등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특히추가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원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했던 점, ③ 이에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유가 최종 처분사유로 추가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② 수업 결손시간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밖의 처분사유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③ 문제된 행위의 내용과 경위, 청구인의 업무수행 및 개선 노력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사실조사와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이 징계대상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며, 이를 결여한 경우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박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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