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허위의 블라인드 펀드 투자를 빙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나.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회 저명인사와 대기업 퇴직 임원들이 거액을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를 수십 년간 운용해 오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미국 펀드를 운용하여 주기적으로 원금과 함께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도 마치 투자원금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블라인드 펀드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매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 소송 내용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블라인드 펀드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고, 바른은 항소심부터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체 없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공판 기록과 1심 판결의 양형 판단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까지 가능한 사안임을 정확히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기록에 흩어져 있던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발굴·입증하여 설득력 있는 양형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범행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실무상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큰 유형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 단계에서 이미 피해 전액이 변제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인데,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정확하게 재설정하고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제기된 불리한 구도 속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태형, 이재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