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건설업을 영위하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A')

나. 사건의 배경
A사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의 공사를 A사로부터 위탁받은 수급사업자('B'), A사가 자신에게 위탁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다.소송 내용
B사는 해당 신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A
사는 B사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본건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하였음

2) A사는 본건 하도급계약의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작성된 합의서에, B사가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부제소합의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하였음

3) A사는 위 1)의 부당한 특약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2.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의 위 주장 중 1)3)에 대하여는 법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2)에 대하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B사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명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바른이 개진한 의견은 위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있어 전면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1)본건 하도급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유보 조항은 B사가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한하여 예비적으로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그 유보의 비율 또한 B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특히 수급사업자라고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하자보수보증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조항의 내용 그 자체에만 근거하여 해당 계약조항을 부당한 특약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면책시켜 주어 수급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2) A
사는 이미 동일한 합의서의 동일한 특약조항에 관하여 다른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해당 합의서에서 합의의 대상이 된 계약은 본건 하도급계약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특약조항을 이유로 A사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중제재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

3) 대법원 12. 9. 선고 200359051 판결 등에서 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를 때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본건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임과 별개로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는 B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와 A사의 공사대금 지급채무 사이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B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유보 조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한 것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4. 판결의 의미

A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몇 차례 존재하였으므로,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사건에서 A사에 대하여 무거운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A사는 하도급법에 따른 상습법위반자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신고 사건의 심사결과를 B사에게 통지하기 약 2달 전 하자보수보증금 유보의 특약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 이력이 있었는데('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6. 5. 4. 의결 제2026-085), 본건 하도급계약에도 동일한 취지의 계약조항이 존재하였으므로, 자칫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특약을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A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은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건 하도급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유보 조항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부제소합의 특약을 이유로 A사를 제재하는 것은 이중제재가 된다는 점, 하자보수보증금 유보 조항에 기초한 하도급대금 유보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소명함으로써, A사가 직면하였던 위험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바른이 본 건에서 A사를 조력한 방식은, 향후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성근, 백광현, 한원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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