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채권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개인 채권자
ㄴ. 사건의 배경: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채권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가장 채권자이거나 다른 사건에서 배당받았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의 내용: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은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에 오기가 있었는데, 그 오기는 배당이의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재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배당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배당표 재조정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상대방의 상고에 대하여는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의 오기의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원용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배당표상 채권금액 오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 배당이의의 소와 별도의 불복절차로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를 두고 있는 점, 배당표 확정에 변제효를 인정하는 이유가 배당표가 확정되면 바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재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다시 제기되면 재배당표 미확정으로 배당금 출급이 불가능하여 변제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해석론 및 비교법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며 대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배당표상의 채권금액 오기가 배당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배당표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변제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손흥수, 오연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