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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1. 사건의 요지
스포츠용품 제조판매회사로 유명한 낫소(Nassau)를 6년간 경영하였던 전 대표이사 000 피고인이 52억원 가량의 횡령, 배임이 있었다고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 사항에 속한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
△제1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281, 1년 4개월 심리 끝에, 경영판단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선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3노4057호 검사 항소 전부 기각.
△제3심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8715호 검사 상고 전부 기각.
2. 사건의 개요
스포츠용품 제조판매 회사로 유명한 낫소(Nassau)를 6년간 경영했던 전 대표이사 000 피고인에 대해 그 후임 대표이사와 회사의 대주주가 합세해 피고인을,
①관계회사에게 무담보로 돈을 대여하고,
②관계회사를 위해 무담보로 배서를 해주며,
③관계회사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며,
④비자금 1억1200만원을 조성해 무단으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등으로
총 52억원 가량의 횡령, 배임이 있었다고 고소해 기소된 사건임,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3. 제1, 2, 3심 판결 요지
①관계회사에게 무담보로 돈을 대여하고,
②관계회사를 위해 무담보로 배서를 해주며,
③관계회사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며,
④비자금 1억1200만원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회사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라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함.
4. 판결의미
바른은 기소 당한 피고인이 곧바로 사건을 의뢰해 제1심에서부터 변론을 맡았음. 제1심은 기소 이후 판결선고시까지 1년4개월이 걸렸고, 수십명의 증인을 신문했음. 바른의 소송전략 핵심은 ‘실질적으로 한 그룹 내의 회사로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에 무담보 대여, 무담보 배서, 무상 상표권 사용,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를 위한 경영활동에 사용한 것이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관계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행위, 어음 배서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경영판단사항에 속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예는 매우 인색함.
후임 대표이사가 전임 대표이사의 경영실패와 회사 자산의 유출, 관계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해 기소까지 된 사안에 관해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 사항이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계열사에 대한 무상지원에 대해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척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쾌거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