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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형사]토지인도 및 그 지상건물의 강제집행에서 허위의 공동점유를 주장한 자들을 구속기소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S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L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법인은 그 토지 지상에 건물(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 L법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S법인은 ‘L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차임의 지급 및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법원에 청구함

이에 L법인은 S법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항변을 배척하고 S법인의 전부 승소 및 가집행 판결을 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7. 16. 선고 2011가합16024 판결)

S법인은 위 가집행에 기하여 토지인도와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L법인은 제3의 법인을 내세우며 이들과 그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강제집행불능이 선언됨

이에 S법인은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집행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S법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L법인은 제4의 법인을 내세우며 앞서 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철거대상 건물 출입구에 포클레인을 세워 두고, 용역 수십 명을 동원하여 배치시키고,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 휘발성 액체를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강제집행이 다시 불능됨


2. 위 사안에서 변호사의 역할

위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충상 변호사는 S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2011가합16024 판결을 전부 승소로 이끌고,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L법인의 항소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371083), 집행단계도 대리하였음

이충상 변호사는 집행단계를 대리하면서 직접 강제집행 현장에 찾아가 L법인이 집행대상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제3, 4의 법인이 실제 L법인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 제3, 4법인이 법인명의만 있을 뿐, 실제로 집행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냄

이에 이충상 변호사는 실제로 공동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공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L법인의 대표이사 A, L법인의 감사 B, L법인의 직원 C, 3법인의 대표이사 D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음

검찰은 위 고발에 기초하여 수사한 후 A, B,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A, B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로 각 구속기소, C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D는 같은 공소사실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그밖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폭력을 행사한 E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불구속기소 되었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형제41951)


3. 위 사안이 시사하는 것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집행과 달리 건물의 철거와 같은 집행은 채무자의 저항 내지 허무인을 공동점유자로 내세우는 등의 이유로 쉽게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많음

위 사안은 채무자의 저항 내지 허무인을 공동점유자로 내세워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집행되어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찰이 뜻을 같이한 의미있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