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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본안판결 선고 전에 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직무대행자를 변경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16.2014카합10012 결정)



1. 판결요지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를 변경할 사정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甲을 신청인이 추천하는 乙로 변경.


2. 사실관계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자기거래한 목적물을 이사로부터 양수한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환송판결로 A회사의 1인주주임이 사실상 확인된 신청인은 1%의 주식도 없이 A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신청인은 정당한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신청인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신청인이 A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및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의해 소명을 넘어서 확실하게 증명된 사안에서, 본안사건의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신청인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이는 앞으로 직무대행자변경신청을 하는 여러 사례들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종전 오너(Owner)의 위법 ㆍ부당한 행위(오너에게 고문료로 수천만 원씩 회삿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물건을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고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등)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감시ㆍ견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변호사(회사경영 경험이 없고 변호사 업무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업무를 겸하는 사람)로 선임하느냐 가처분 신청인에 의해 추천된 사람(회사경영 경험이 있고 풀타임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 선임하느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경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