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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1. 요지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것을 영상녹화물을 통해 밝혀내 그 증거능력을 부정받은 사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6035 및 이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2511호 사건


2. 사안의 개요

00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관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20억원의 뇌물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2억원의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음.

00시장은 또 다른 아파트 시행사업의 관계자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함바식당 이권에 개입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수원지방법원 2009고합539 사건)에서는 전부 유죄를 인정받고 실형 7년에 추징금 23천만원을 선고받음.


3. 항소심 판결 요지

20억원 뇌물약속죄 무죄, 2억 뇌물 수수죄 무죄 선고. 따라서 추징금 23천만원도 없어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4. 판결의미

피고인은 1심패소 후 바른에 항소심부터 의뢰. 바른은 검사가 뇌물을 주었다는 핵심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 점을 대법원에 호소해검사가 내용을 조작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는 검사 작성 진술조서 작성과정을 녹화한 검찰영상녹화CD를 실제 확인해 검사의 조서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공여자의 휴대전화 발신지 사이트를 조회해 뇌물공여자가 해당시점에 뇌물을 공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냄.

특히 검사가 핵심 참고인의 조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임.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실형(징역 7년과 23천만원의 추징)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법인에 의뢰하고, 우리 법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이를 면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