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1. 개요

행정당국이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과징금부과처분할때는 과징금 산정 을 재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재하도급 위반과 관련해 지자체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99 판결)


2. 판결요지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1항은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본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괄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금액이므로, 재하도급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재하도급금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A시는 의뢰인에 대해, 의뢰인이 당초 하수급 한 공사금액에 기초해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재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처분인바, 종전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이미 약 1개월 정도의 영업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종전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중복 처분이 될 우려가 있다.

* 이처럼, A시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는 과징금 산정 시 재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정지한 기간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하수도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입니다.

* A시가 발주한 이 사건 조성공사를 3개 건설업체가 수급하였고, 의뢰인을 위 3개 건설업체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수급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하수급 받은 위 공사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했습니다.

* 이에 A시가 2013. 1. 14. 의뢰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정확히는 재하도급제한)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 의뢰인은 2013. 1. 25. 위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 2. 12. 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동시에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여 1개월 영업정지가 이루어진 후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위 판결은 A시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나, A시는 다시 의뢰인에 대해 의뢰인이 당초 하수급 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사건의의

* 재하도급금지 위반에 관한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대해 법령의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재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함을 역설했고, 세부 시행지침 중 재하도급금지규정 위반의 경우에 재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 부분이 있어 이를 제시하면서 위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영업정지 1월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형평성 등을 강조해 설명했고, 의뢰인이 이미 영업정지 1월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해 취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