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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서명수 변호사는 1982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8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 간 재직하면서 수많은 대법원 상고사건을 담당하였고,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기업 지배권 관련 분쟁, 법인 간의 소송 등 기업․상사사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전담재판부) 위반 사건, 중요기업 경영자 등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형사사건, 기업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입니다.

학력

  • 1975서울고등학교 졸업
  • 198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0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 2000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82 ~ 1993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판사
  • 1993 ~ 1994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 ~ 1999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9 ~ 2005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수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 ~ 2005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5 ~ 2006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고법부장)
  • 2006 ~ 2010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부산저축은행 대출관련 캄보디아 사업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건

- 국회의원(지역구,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오산시장, 해남군수, LH감사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슈퍼개미 관련 자본시장법 사건

- 대한전선 부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건

행정

-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민사·상사

- 리버사이드 호텔 신주발행무효 소송,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본안사건

- 대우건설-포스코건설 교동교량공사 조합출자금 청구사건

- 이수건설 책임준공 관련 대여금 청구사건

- 우리은행의 예금부당인출로 인한 예금 청구사건

- 하남문화원장 선거효력과 당선자에 관한 가처분 및 본안사건

저서 및 논문

-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의 범위, 민사재판의 제문제, 1993

- 불구속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1996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7호, 1997

- 법인의 비자금과 횡령죄, 형사재판의 제문제3,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