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연료가스)의 법적 성격이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부산물 또는 손모 중 어느 하나로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폐가스를 채집 · 가공할 수 있는 기술발전의 정도, 환경 및 에너지 보전 필요성 등에 따라 국가정책상 그 법적 취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에 버려지던(손모로 취급되던) 폐가스를 정유사에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연료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 때로부터는 손모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료가스 발생에 사용된 원유분에 대해 반환하였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수한 한국석유공사의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발생한 수소를 탈황공정에서 사용한 경우 이 또한 부과금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석유공사의 처분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사실관계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제업자, 판매업자 등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다만 석유를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08년 3월 “정유사들이 2001년부터 2008년 초까지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342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며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한국석유공사가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 후 남은 폐가스를 가공해 만든 연료가스를 별도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처리해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를 환급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정유사들은 “부산물에 대한 부담금 관세환급 여부는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처리해왔다”며 “특히 연료가스는 기존에 그냥 버렸던 것으로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유사들이 승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이와 달리 한국석유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 의미
이 사건으로 파기된 1심 판결 금액만 540억 원가량이며, 이는 동일한 쟁점의 다른 정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항소심 판결 또한 이 판결의 결과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석유공사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정유사들로부터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금액은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