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간제 근로 형태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그 시정을 구한 사안
3. 판결 의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8조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