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하겠습니다)는 당초 파리크라상·CJ푸드빌·크라운제과 3개 베이커리사업자의 제휴 할인율 담합행위에 대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던 것과 달리 9월 24일 전원회의 결과 위 3개 베이커리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CJ푸드빌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동네빵집 8곳이 SK텔레콤과 파리크라상의 이동통신 제휴할인과 관련하여 부당염매 또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자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동통신 3사와 파리크라상, CJ푸드빌, 크라운제과 3개 베이커리사업자들은 자영 베이커리업체들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로부터 통신사 제휴 할인율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결국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및 파리크라상은 대한제과협회와 할인율을 10%로 낮추는 것에 합의하였고 그 후 3개 베이커리사업자, 대한제과협회, 자영베이커리사업자 8명이 대표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여 할인율 상한을 10%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개 베이커리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할인율 인하 합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이행각서 체결 이전에 이미 이동통신사들과 할인율을 10%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대한제과협회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서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당시 언론에서 이러한 합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40%였던 할인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결국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빵을 구입해야만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위 베이커리사업자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보아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3. 심결 의미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베이커리사업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와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제과할인율 담합행위는 대한제과협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이동통신사와 베이커리사업자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베이커리사업자간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공정위는 합의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합의서 체결 이전에 이미 다른 사유로 인해 합의결과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작성 당사자 간에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를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의의 목적‧취지, 합의 전‧후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건들에서 “합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