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석유공사를 대리해 주식회사 현대중공업(2심 법무법인 광장, 3심 김앤장이 대리)을 상대로 해외유전개발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석유자원개발과 관련해 국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첫 소송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예멘정부로부터 예멘 소재 석유광구의 개발 사업권 50%를 취득한 후 일부 지분을 국내 석유개발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입찰을 통해 광구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과 프리미엄(보상금)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에게는 약 350억원을 받고 개발 지분 15%(한국석유공사 지분 기준으로는 30%)를, 주식회사 한화에게 약 115억원을 받고 개발 지분 5%(한국석유공사 지분 기준으로는 10%)를 각 넘겼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개발 비용의 급격한 상승, 예멘 현지 사정 악화, 유가 급락으로 인한 경제성 변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찰 후 몇 년이 지나 위 석유광구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한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한국석유공사가 최저생산량을 보장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만큼의 생산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이 사건 1심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객관적인 기초가 된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게 프리미엄의 손실까지 감수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한국석유공사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분 프리미엄조로 받은 돈을 돌려주라며 한국석유공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서명수, 김도형)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재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했고,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석유공사가 현대중공업에게 프리미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 석유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높으나 성공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 고수익 사업으로, △ 개발 초기부터 매장량 및 경제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후 개발과정에서 얻는 추가 데이터를 통해 매장량 및 경제성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 한국석유공사는 계약 당시까지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현대중공업에게 충분히 제공하였고, △ 현대중공업 역시 독자적으로 수익성을 분석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화 사건에서는 ‘쌍방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게 프리미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린 가운데 양측은 약 3년 2개월가량의 치열한 대법원 공방을 벌였고, 이번에 한국석유공사가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2심까지 패소상태였던 한화 사건 또한 파기환송됨으로써 한화 사건 또한 한국석유공사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한화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도 한국석유공사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기존에 주장한 논리를 반복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국내 최고의 자원개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석유자원개발의 특수성과 불확실성, 광구지분 매매와 관련한 국제거래 관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피고 회사 당시 담당자를 국내로 소환하여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정리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모순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벼랑 끝까지 몰렸던 사건의 결론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 의미
이 사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또는 ‘공통된 동기의 착오’ 등을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지만 사실상 자원개발의 실패를 한국석유공사에 일부 부담시키는 책임 추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성을 기초로 고위험·고수익을 달성하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계약유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 판결이 선례로 남는다면 석유개발사업을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무조건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낙찰 받은 후 사업이 실패하면 매도자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해 개발에 관한 위험부담을 모두 매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이 굳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호구로 전락하여 심각한 국부 유출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정확히 간파한 상급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이러한 위험성은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용어부터 너무 전문적인데다 석유개발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라 소송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던 평생 기억에 남을 사건이다. 뒤늦게나마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처음 만들어지는데 일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