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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현재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작은 지분으로 나누어 고객에게 파는 영업, 속칭 ‘기획부동산’ 판매업을 한 법인의 대표들인 피고인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사기죄 부분 :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매 대상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없음에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매수 고객과 해당 판매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지금 당장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가상승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던 것이고, 이에 고객들이 공감하여 판매가 이루진 것임을 밝혀내어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부분 : 검사는 피고인들의 회사가, 과장, 팀장, 본부장, 이사, 전무, 사장 등 여러 직급으로 나뉘어 등록을 해야만 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을 곱씹어서,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을 두고 행한 영업방식은 다단계판매의 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설득하여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의의

실수요자가 아니고, 장기적 전망으로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사실에 있어 속인 바가 없다면, 장기적 전망에 따른 투자에 관하여는 상거래상 일정 정도의 과장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고객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몫임을 분명히 하고, 다단계 판매에 관하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정의 규정’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을 확인한 판단으로서, 언론에서 ‘기획부동산’ 또는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사회 분위기 하에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그 판매업자들에 관하여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업자와 그렇지 않은 업자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송봉준,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