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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바른(담당변호사 : 김진숙, 최주영, 박성근, 정상태, 박준규, 김수연)이 대리한 피고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시공사 및 소속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시공사는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 A로부터 건설용 리프트 4기를 임차하였고, A는 리프트 설치, 해체를 B에 도급하여 B 소속 근로자들이 리프트 해체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가 붕괴되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시공사와 시공사 현장소장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습니다.


2. 쟁점

사고가 발생할 때에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시공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A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회사와 리프트 임대업체 사이의 본건 리프트 계약의 본질이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하여 시공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①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는 건물 자체에 대한 건축공사가 아니라는 점, ② 리프트 설치, 해체는 리프트 임대차계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일 뿐 그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설치, 해체 작업은 임대인이 담당하여 수행할 의무로 리프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확고한 관행이라는 점, ④ 당시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도급과 공사용 장비 임대차를 명백히 준별하면서 건설용 리프트 임차인인 시공사에게는 리프트 설치, 해체 관련 어떠한 안전보건조치의무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⑤ 건설회사는 리프트 설치, 해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⑥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제출한 타워크레인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용 리프트와 타워크레인의 기능, 계약 방식, 법령의 규율 방식 등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타워크레인 판결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시공사와 A 사이의 계약은 건설용 리프트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므로 설치, 해체 부분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기소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시공사 현장소장 등은 리프트 해체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리프트의 붕괴 원인은 상상할 수 없는 무리한 작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리프트 해체에 전문성이 없는 시공사 현장소장 등은 예견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도 무죄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김진숙, 최주영, 박성근, 정상태, 박준규,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