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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4. 5.경 비영리법인 소유 시설의 천장에서 전등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비영리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비영리법인 본사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재해현장의 관리책임자, 관리 담당 실무자,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의 개념에 주목하여 비영리법인의 장을 비롯하여 피조사자들이 위 각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조사자들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와 예견가능성, 결과방지상의 회피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른은, 비영리법인의 내부 규정과 인사·예산·비용집행 등에 관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에 각 시설이 비영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외형상으로는 인사, 예산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입건(내사종결)'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본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비영리법인 시설에서 발생한 첫번째 중대재해로, 참고할 전례가 없어 논리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논리 및 사실관계에 빈틈이 있었다면 비영리법인의 장이 입건돼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와 처벌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맟춰 논리적으로 주장해 '불입건'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적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수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될 경우, 범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초기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바른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불입건 결정을 받았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