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특허권자 W
ㄴ. 사건의 배경
W사는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특허(이하 '본건 특허'라고 합니다)를 가지는데, B사가 본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본건 특허발명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판결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1허4638 판결
4. 바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W사가 본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 전에는 엣지 스마트폰의 표시영역(커버 글라스) '전체'에 부착되는 '글라스 보호필름'이 공지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엣지 스마트폰에서는 그러한 글라스 보호필름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W사는 그 당시의 기술적 편견 내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액상(OCR) 방식으로 본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여, 이 분양의 원천특허라 할 수 있는 본건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특허의 청구항에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이것이 본건 특허발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데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W사를 대리해 위 사건을 진행하며 특허심판원에 정식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W사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바른은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된 본건 특허가 유효한 이유'를 본건 특허출원 당시의 배경기술 및 기술발전 동향에 비추어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바른은 특허심판원의 정정심판청구 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더 나아가 위 정정된 본건 특허발명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