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특허권자 W

ㄴ. 사건의 배경
W사는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특허(이하 '본건 특허'라고 합니다)를 가지는데, B사가 본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본건 특허발명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판결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1허4638 판결

4. 바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W사가 본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 전에는 엣지 스마트폰의 표시영역(커버 글라스) '전체'에 부착되는 '글라스 보호필름'이 공지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엣지 스마트폰에서는 그러한 글라스 보호필름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W사는 그 당시의 기술적 편견 내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액상(OCR) 방식으로 본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여, 이 분양의 원천특허라 할 수 있는 본건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특허의 청구항에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이것이 본건 특허발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데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W사를 대리해 위 사건을 진행하며 특허심판원에 정식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W사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바른은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된 본건 특허가 유효한 이유'를 본건 특허출원 당시의 배경기술 및 기술발전 동향에 비추어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바른은 특허심판원의 정정심판청구 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더 나아가 위 정정된 본건 특허발명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