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2009. 7.경 피의자들로부터 토지를 6억 5천만 원 가량에 매수하였고, 피의자들은 매수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다수의 백지에 인영을 날인하여 두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인영이 찍힌 백지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이 총 11억 원이므로 미납대금 6억 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의뢰인 명의 약정서 및 각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사건 법원에 제출하여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문서들을 작출하여 법원에 제출한 피의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최초 무혐의로 처분되고, 이후 항고기각 되었다가 재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등에 비추어 위 사건 약정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 인영까지 날인되어 있었기에, 위조된 문서임을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관련 자료에서 드러나는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 정황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른은 ① 문서의 필적 감정상 피의자들이 의뢰인 이름을 기재한 점 ② 피의자들이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약정서 및 각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대화를 하였던 점 ③ 토지대장상 개별공시지가나 토지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할 때 오히려 의뢰인의 매수 이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던 점 ④ 약정서 및 각서의 내용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 ⑤ 시일을 달리하여 작성된 문서들임에도 모두 같은 위치에 인영이 찍혀 있고, 이 위치에 맞추어 편집을 사후 조작하여 문서를 작출해 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의자들 상호 간에 소송전략을 공모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민사 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단순한 범죄 피해를 넘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영이 날인된 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법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문서의 진정성을 복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사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해 방어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의 전문가를 보유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다각적인 사건 이해에 바탕을 둔 고소·수사 대응을 펼쳤고, 바른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후속 민사사건에서의 패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