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안의 개요 

ㅇ 채권자는 상표권자인 C社이고, 채무자는 C社의 향수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ㅇ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었는바, 채권자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향수 및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채권자 상표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가품을 유통하였음

  ② 채권자 감정 결과, 채무자가 판매하는 향수 제품은 채권자의 상표를 위조하여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함

  ③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2. 법원 결정의 요지

ㅇ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2022카단815552)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① 채권자는 병행수입업을 영위한 회사가 아닌 그 대표자로 채무자를 잘못 특정한 점
② 채무자는 해외 대형 유통사로부터 적법하게 향수 제품을 수입한 병행수입업자이며 해당 유통사로부터 정품확인서도 수령한 점
③ 채권자가 제출한 감정서는 상표권자인 C社의 감정서가 아니라 C코리아社의 감정서이며 C코리아社의 모회사는 룩셈부르크 법인으로서 C社와 C코리아社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④ 채권자가 제출한 감정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감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판결의 취지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채무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 없는바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본건 결정은 해외 명품 브랜드 C社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적법한 병행수입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양훈, 김용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