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었는바, 채권자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향수 및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채권자 상표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가품을 유통하였음
② 채권자 감정 결과, 채무자가 판매하는 향수 제품은 채권자의 상표를 위조하여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함
③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2. 법원 결정의 요지
ㅇ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2022카단815552)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① 채권자는 병행수입업을 영위한 회사가 아닌 그 대표자로 채무자를 잘못 특정한 점
② 채무자는 해외 대형 유통사로부터 적법하게 향수 제품을 수입한 병행수입업자이며 해당 유통사로부터 정품확인서도 수령한 점
③ 채권자가 제출한 감정서는 상표권자인 C社의 감정서가 아니라 C코리아社의 감정서이며 C코리아社의 모회사는 룩셈부르크 법인으로서 C社와 C코리아社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④ 채권자가 제출한 감정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감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판결의 취지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채무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 없는바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본건 결정은 해외 명품 브랜드 C社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적법한 병행수입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양훈, 김용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