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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은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영업책임자 모임, 유선 의사연락 등을 통하여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이하 ‘이 사건 담합’)하였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D사 기준 최소 약 70억 원에서 최대 약 8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정위 결정 및 바른의 조력

□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는 이 사건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매출액 대비 최소 7%에서 최대 8.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제시했으나, 바른은 공정위 조사단계부터 최종 심의단계까지 D사를 대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심사보고서의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약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바른은 △ 오리 신선육 일일 기준단가 변동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의된 기준단가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사건 담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 특히 관련매출액에 대한 원시 자료(raw data)를 검토하여 오리 신선육과 관련 없는 매출액 약 47억 원을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바른의 조력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기일에서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재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결과 공정위는 예외적으로 2%의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시사점

□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기간 동안의 이익이 아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 그 과징금액이 과중하므로, 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법원에서 다투기에 앞서 공정위 단계에서 최대한 과징금액을 감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 단계에서 최대 약 72억 원의 과징금액 감경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백광현,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