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레미콘의 가격/수량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형사고발은 면제되었습니다.
□ 또한, 화물운송사업자인 S사는 대기업들이 발주한 운송 관련 입찰에서 낙찰순위⋅투찰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형사고발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위반의 범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을 소추조건(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공정거래법은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국가재정에 끼친 영향⋅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고발을 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와 S사에 대하여 고발 요청 여부를 심의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관련) 바른은 16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을 대리하여, △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는 점, △ 설령 담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레미콘 수요 감소, 레미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고, 담합기간 동안 오히려 레미콘 판매단가가 원가 이하로까지 떨어지기까지 했다는 점을 보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본 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고발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S사 관련) 바른은 S사를 대리하여, △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는 점, △ 문제가 되는 입찰의 발주자는 모두 대기업들이었으므로 입찰참여자들은 발주자인 대기업들이 정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무엇보다도 발주자는 대기업, 입찰참여자는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S사가 고발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심의결과 : 형사고발 요청 면제(불요청)
□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바른이 대리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 및 S사에 대하여 고발 요청을 면제(불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시사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하여 형사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조차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은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과 동일합니다.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사례는 △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 면제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