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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국내 양대 화장품제조사인 원고는, 중견 화장품제조사인 피고가 2019년 새로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이하 ‘D’)가 원고 제품의 독창적인 성분표기방식을 모방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또는, △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거나, △ 저작권법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나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더라도 △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D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바꾸어 항소심의 수행을 바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바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화장품 주 수요층인 만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브랜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바른은 설문조사의 설계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의 주장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 수요자들이 원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을 원고 제품만의 차별적인 특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D) 간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 원고 제품의 고객흡인력은 성분표기방식이 아니라 원고 제품의 브랜드 자체에 화체되어 있다는 점 등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설계하였습니다.

□ 위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바른은, △ 원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은 식품⋅화장품 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방법으로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에 대한 주지성 결여 및 피고 제품과의 혼동가능성 부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또한,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을 반박하면서, △ 원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은 상품표지로 인식되지 않는 등 ‘주지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고 제품에는 별도의 상표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 등 ‘일반 수요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은 ‘아이디어’의 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될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저적권법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된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항소인용(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기각)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다는 점에서 원고의 저작권법위반 주장은 이유 없고, △ 원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의 주지성이 부족하고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 간의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고, △ 특히 원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성분을 0%라고 표기한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원고 제품의 고객흡인력이 원고 제품의 성분표기방식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인데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에서는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설문조사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사례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백광현, 정영훈,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