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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의 개요

의뢰인 조합은 경기 남양주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A건설사를 선정하고 A건설사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시설 설치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A건설사의 도급금액 증액 요구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안건이 부결되면서 A건설사가 진행 중이던 철거공사를 중단하자, 수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건설사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의 건’, ‘시공자 A건설사 계약해지 및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합원 부담결의의 건’ 등 안건을 결의하고 A건설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이 유찰되었음을 이유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건설사 등 3개 건설사 공동수급체(이하 ‘B건설사 컨소시엄’이라 합니다)와의 수의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하고, B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이에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 조합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사이에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를 둘러싸고 민․형사상 분쟁이 3년여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본건의 의미

바른(담당변호사: 손흥수, 구나율)은, B건설사 컨소시엄 측이 사업비 대여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채 의뢰인 조합과 B건설사 컨소시엄 간 계약체결에 관한 기존 결의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특별의결요건인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직접 출석’ 요건(「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정관 제22조 제6항)을 갖추지 못한 하자를 치유하는 추인 결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의뢰인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기존 결의를 취소하는 안건을 결의한 다음 의뢰인 조합과 B건설사 컨소시엄 간 공사도급계약을 전부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답보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의뢰인 조합이 처음부터 새로이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거쳐야 하는 시공자 선정 결의의 의결요건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직접 출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정관 제22조 제6항)으로 일반 안건의 의결요건인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본문, 정관 제22조 제1, 3항)보다 엄격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의뢰인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시공사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일체의 기존 결의를 취소하는 안건 및 A건설사로부터 제기 당한 시공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인낙하는 권한을 조합장에게 수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A건설사가 시공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 조합이 일반 의결요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시공자 선정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본건은 바른이 도시정비법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결에 관한 다수의 신청 및 본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조합에 시공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구나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