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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

② 사건의 배경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이하 ‘위반자’라고 합니다)은 해당 해외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등의 명목으로 해외 주식시장에 등록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위반자가 지급받은 해외 주식과 관련하여 2015년도, 2016년도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원인으로 위반자에게 약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정하게 됩니다. 


2. 결정

법원은 (1) 위반자가 늦게라도 해외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점, (2) 주가의 급등으로 해외계좌 신고대상이 되었던 점, (3) 위반자가 부여받은 주식에 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점, (4) 사건 이후의 법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반자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부여받게 된 경위부터 뒤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입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위반자에게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금액이 제1심에서 74% 정도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항고심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 자체가 부인되어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결정 의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이 해외금융계좌 잔고금액의 상당비율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까지 고액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위 결정은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잘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자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송태섭, 제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