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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ㅇ 공정위는, A노조가 경쟁사업자인 B노조의 하역작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여 B노조와 화주 간의 근로자공급계약이 해지되게 함으로써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ㅇ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A노조를 대리하였습니다.


□ 판결의 요지

ㅇ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누48501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하역사업자는 A노조의 행위가 있을 당시 B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하역작업의 협조 및 관리책임은 하역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계약해지의 원인이 A노조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A노조와 B노조 간에는 객관적으로 하역작업 수행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하역작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역사업자가 A노조 대신 B노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B노조는 이 사건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
③ B노조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어떠한 교육훈련에도 참가한 적이 없고, 그 간부는 취업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B노조가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공정거래법의 문언상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성립된다는 점에서 사업활동 방해행위, 형법상 업무방해 및 민법상 불법행위 간의 구분에 불명확한 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 적용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ㅇ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업무의 특성,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공정위가 특정한 방해행위와 방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방해행위의 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공정위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