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담당변호사: 이재숙, 정석영)이 대리한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홀딩스.
② 사건의 배경: D홀딩스가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수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때 D홀딩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N을 D홀딩스에게 소개하였고, N이 2회에 걸쳐 D홀딩스에게 약 2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함.
③ 사건의 내용: 원고는 ‘D홀딩스가 원고에게 사업자금 투자유치 용역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D홀딩스로부터 투자유치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용역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④ 원심판결: 원심은 D홀딩스 자금지출내역에 ‘브릿지펀딩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였음. 바른은 위 사건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수행함.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홀딩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투자유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용역계약서 또는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각각을 놓고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수수료 지급 합의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논증하였음. 또한 원심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의 존재의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였음.
4. 판결의 의미
본 사건과 같이 이미 원심에서 증거들을 통하여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에 대하여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심증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원심에서 이미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용역수수료와 동일한 액수의 자금이 ‘브릿지펀딩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자금지출내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계약의 존재가 충분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심증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