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담당변호사 : 정상태, 이다솔)이 대리한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②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 피고의 직원들 중 일부(이 사건 원고들)는, 피고가 아침조회 및 업무시간 후 업무테스트를 강제하여 이로 인한 추가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임금 청구를 함. 이에 대해 피고는 아침조회 및 업무테스트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점심시간과 별도로 40분 내지 60분의 휴게시간(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아침조회 및 업무테스트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바 없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2. 판결
인천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2020. 11. 18. “이 사건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월 1회 아침조회 및 업무테스트가 함께 행해져 이 사건 휴게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아침조회 시간 등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일단 아침조회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고,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회사가 추가로 부여한 휴게시간을 주목하여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소송 계획을 잡았던 것이 주효하였음.
바른은 휴게시간과 관련한 법리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고의 휴게시간 운영 체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① 원고들은 콜센터 상담시스템에서 ‘휴식’ 버튼을 눌러 전화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에는 업무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사업장 내에는 다양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③ 실제 휴게시간 이용현황 데이터를 보더라도 원고들은 충분히 휴게시간을 이용하였고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기도 한 점, ④ 원고들이 위 가이드라인을 어긴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펼쳤음.
4. 판결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하였으나, 그 분할의 한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하여왔음.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흡연시간, 커피 타임 등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사제도 정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명확한 휴게시간 기준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음.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거부시의 불이익, 휴게장소의 보장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휴게시간의 분할 한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