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U社를 대리하여 서울시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특판조합의 공제계약 체결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ㅇ 이번 결정은 서비스 업체가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위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ㅇ 과거부터 서비스 업체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시도가 있었으나, 실무상 그 등록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업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ㅇ 즉, 서비스의 경우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재화가 없으므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가 발생하거나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ㅇ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러한 실무상 우려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U社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답사까지 완료된 구체적인 내용의 여행상품을 확보하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보험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공제계약 체결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결정과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경험과 노하우는 앞으로 서비스 업체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