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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社는 복합리조트를 수익형 부동산 방식으로 분양하는 광고를 하였는데, 일부 광고의 문언 중 임대수익금 부분에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공정위 결정 요지
공정위는 A社 및 법무법인(유) 바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①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는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에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부당한 표시·광고 사안에서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거나, 심의결과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가 입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ㅇ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부당광고의 주요 구성요건은 부당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장의 특성, 거래 방식, 광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불충족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ㅇ 법무법인(유) 바른은 부동산 분양사업의 특성, 즉 복잡한 거래구조 및 다양한 사업주체, 분양계약 체결절차 및 방식, 대상 부동산의 현황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받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용하ㆍ정양훈ㆍ정수현 변호사, 신동권 고문, 한인규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