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신동권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보직과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냈습니다.
신동권 고문은 행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습니다. 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4대)으로 취임해 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 초빙연구위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2024년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신 고문은 공직에 있으면서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관한 사건,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