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함께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와 별개로 위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이행각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도 법원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결정 및 판결은 각 항고심 및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법∙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54993 판결
법원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고, 집행채권자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면 집행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 기재된 문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본안소송의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단이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넘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고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어떤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원은 위법한 소제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그 소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그 추정을 깰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경우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실제로 본안소송에서 계약서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집행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발굴하여 재판부에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행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단지 이행각서의 법률상 효력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는 점, 이행각서의 문구나 원고의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인인 피고로서는 이행각서가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바, 이로써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