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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195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의 소유자 A.

ㄴ. 사건의 배경
A는 2017년 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누수공사를 위하여 내부 마감재를 탈거하자 건물의 벽체가 무너져 있었고, 기둥이 썩어 비틀어지는 등 처참한 상태를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수선공사를 시급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공사를 담당한 건축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대장상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관행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A에게는 고지하지 않은 채, 대장상 면적에 맞추어 대수선공사 도면을 작성해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A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 행정청은 A가 대수선을 마친 이 사건 건물을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대장상 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A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실제건축물과 다른 건축도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소송계속 중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토지의 대장상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부 철거가 진행되어야 위법성을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1435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A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처분,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ㄱ. A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에는 무단대수선이라는 위반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ㄴ. 행정청이 소송계속 중 추가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토지의 대장상 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ㄷ.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와 멸실 연혁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상 면적 기재가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A가 받을 불이익을 감안하면, 대장상 면적에 맞추어 작성된 도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건축에 관한 지식이 없는 A로서는 대장상 면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건축사의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을 반영하여, 관할 행정청이 장기간 특별히 문제삼은 바 없었던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명하는 것은 처분상대방이 감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민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A 역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위반건축물로 공시되는 불이익을 입었던 것입니다. 일응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것에 위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박성호ㆍ손주영ㆍ민경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