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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특수목적법인이 약 50여개의 태양광발전소(총 36.5MW규모)를 인수하여 해당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민간에 판매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기존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금융기관의 대출로 조달한 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공기업에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다음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는 RPS 방식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민간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통하여 민간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고 그 구매자는 RE 100을 이행하게 되는 직접전력거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SK이터닉스가 주관이 된 본 사업에서 PF약정 자문은 물론 SK이터닉스와 특수목적법인 간의 전력거래계약, SK이터닉스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전력거래계약, 특수목적법인의 태양광발전소 등 자산 취득을 위한 자산양수도계약 등 본 사업 관련 계약 전반을 자문하였습니다.

RE100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구조의 구상부터 종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변상엽ㆍ남지수ㆍ이영직ㆍ변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