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 11. 21. 시정명령 및 약 2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았는바, 2016. 12. 31. 기준 부채비율은 1,480.80%, 자기자본비율은 6.33%, 영업이익 약 62억 원 적자, 당기순이익 약 78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고,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은 과징금 액수의 28.62%에 불과한 약 6.9억 원인 점을 종합하면,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 시 신청인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밖에 효력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