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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 11. 21. 시정명령 및 약 2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았는바, 2016. 12. 31. 기준 부채비율은 1,480.80%, 자기자본비율은 6.33%, 영업이익 약 62억 원 적자, 당기순이익 약 78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고,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은 과징금 액수의 28.62%에 불과한 약 6.9억 원인 점을 종합하면,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 시 신청인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밖에 효력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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