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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분할 전 회사(K사)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이유로 한 분할신설회사(원고)에 대한 입찰무효처분

  ㅇ K사는 과거 입찰담합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정위 처분 사실을 통지 받은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부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K사는 제재기간 중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ㅇ K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 받은 직후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였습니다. K사는 이전부터 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분할 효력발생일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보다 며칠 늦게 된 것입니다.

  ㅇ 원고는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자들을 누르고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원고가 분할되기 전 K사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분할신설회사인 원고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의 낙찰을 무효 처리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위 입찰 발주기관의 실무자는 차순위 입찰자(원고의 경쟁사)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가 법원에 신청한 낙찰자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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