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분할 전 회사(K사)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이유로 한 분할신설회사(원고)에 대한 입찰무효처분
ㅇ K사는 과거 입찰담합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정위 처분 사실을 통지 받은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부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K사는 제재기간 중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ㅇ K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 받은 직후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였습니다. K사는 이전부터 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분할 효력발생일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보다 며칠 늦게 된 것입니다.
ㅇ 원고는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자들을 누르고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원고가 분할되기 전 K사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분할신설회사인 원고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의 낙찰을 무효 처리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위 입찰 발주기관의 실무자는 차순위 입찰자(원고의 경쟁사)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가 법원에 신청한 낙찰자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