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위는, 국내 운송사업자들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요율 및 상호 침탈금지 합의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및 심의를 개시하였습니다.
ㅇ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 등의 물적 설비를 구비해야 하고, 주한미군 당국의 관리·감독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장 진입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국내 운송사업자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미군 사령부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해외 운송사업자와 거래관계를 맺고 물량을 배정받아야만 하므로, 해외 운송사업자는 국내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2. 바른의 역할
ㅇ 바른은 국내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① 시장 진입에 제약이 있어 처음부터 경쟁이 제한적이었고 구조적으로 해외 운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의 특성과 ② 2020년 공정위 고시가 개정되어 경고 요건이 연간 매출액 2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인상되었는데 국내 운송 사업자들 대부분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인 점, ③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및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이동금지명령으로 국내 운송사업자들 대부분이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정의 요지
ㅇ 공정위는 바른의 소명의견을 받아 들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 담합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과징금 및 형사고발을 전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심인들의 과반수가 연간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피심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해외 운송사업자)과의 거래요율이 상승하거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경쟁제한 효과 및 부당이득·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시사점
ㅇ 일반적으로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사안의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형사고발을 제재조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예정된 제재조치를 부과 받는다면,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그러나 단지 사업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법령상 제재조치의 감경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시장의 특성, 공정위의 입장,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반영된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발굴·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본건은 과징금 납부명령, 검찰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재조치의 감경 필요성을 설득한 사건으로, 향후 제재조치의 감경 여부 및 정도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언급된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