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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김정준)이 변호한 당사자 – A (○○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② 사건의 배경

제주도 소재 ○○병원 호흡기내과장인 A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내원한 C를 진찰하게 되었는데, 진찰 당시 C에게서 보인 증상은 세균성 폐렴(bacterial pneumonia)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상으로, 이에 A는 즉시 C에 대한 약물처방 및 입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럼에도 C의 증세가 악화함에 따라 C에 대해 ‘기관(氣管) 내 삽관(揷管)’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A는 C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동안 통증을 느끼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진통 및 수면 효과가 있는 레미펜타닐(Remifentanil)계 진통제 일종인 울티안(Ultian, 최초 5cc로 주입, 이후 단계적으로 12cc까지 증량)을 24시간 투여하도록 조치하였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임의로 삽관된 튜브를 발관하지 못하도록 억제대를 이용해 C의 양팔을 적절하게 결박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써 C는 진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C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발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오프(퇴근)였던 A는 당시 중환자실 근무자였던 B로부터 응급전화를 받고 당직근무 중이던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장 D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C에 대한 재삽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D는 A의 요청을 받고 즉시 C에 대한 재삽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A 또한 ○○병원으로 즉시 복귀하여 C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떨어진 C의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병원의 의료진은 체외막산소공급 장치인 ECMO 장비의 운용이 가능한 서울○○병원에 C를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C의 이송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는 헬기로 C를 서울○○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으나 헬기 내에 적재된 산소가 부족하여 다시 회항하였고, 이로써 C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A는 주치의로서 C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약물처방 및 적절한 수준의 신체결박을 지시하여 자발적인 발관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B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C에 대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지속적인 관리 및 감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C의 상태에 따라 미리 준비된 약물의 추가투여 및 적절한 수준의 신체결박을 시행하거나 주치의에게 상태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발관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C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 B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를 변호하여, 미국중환자의학회에서 발간한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중환자의학에 관한 국내 의학 교과서인 「중환자의학(제4판)」 및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시 A는 C의 주치의로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한 환자인 C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C가 진정상태에 이르러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간에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발관하지 못하도록 당시 통용되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따라 B를 비롯한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C에 대한 적절한 약물 처방 및 신체 결박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A가 퇴근을 앞두고 마지막 회진을 할 때까지만 해도 C는 투여되고 있던 울티안(12cc/hr)과 미다졸람만으로도 충분한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A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A의 업무상과실은 수술이나 주사 등 침습적(侵襲的) 의료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인 작위(作爲)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를 더 깊은 진정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진정제 등 약물의 추가적인 투여 및 억제대를 이용한 흉부나 전신 결박 등의 강력한 신체 결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제주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2002 판결)

1심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안은 통상적인 의료사건이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의 전적이고 배타적인 행위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발관하였다는 환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산소공급이 중단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환자의 자발적인 발관을 방지’하는 것 자체가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 전제한 다음, 발관이 되었다는 결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모든 기관 내 삽관 환자에게 개별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깊은 진정상태를 유도하거나 가장 강력한 결박을 사용하여 환자를 못 움직이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발관을 완벽하게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과함과 다를 바 없어서 부당합니다.

C는 당시 성인으로 A, B가 인공호흡기 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발관할 경우의 위험성을 C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지시키고, 적절한 약물처방 및 신체결박, 지속적인 관리 및 감호를 시행하였다면 그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한 것이라 할 것인데 A, B가 인공호흡기 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발관할 경우의 위험성을 C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감정인의 의견, 중환자의학계의 지침, 의료계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볼 때, A는 C의 상황과 현재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A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C의 사망에 있어서 산소가 부족하여 다시 회항한 사건이 A, B의 의료행위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자가발관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박성호, 김정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