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사는 B사를 상대로 (1) A사가 개발한 휴대폰 방수 점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에 대한 사용금지 및 (2) 양산품 제조 및 판매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20. 10. 29. A사의 위 (1)항 부분 신청만 인용하고 위 (2)항 부분 신청을 기각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카합10052).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것이 분명함에도, 1심 법원은 'B사가 그 시제품을 개발하던 중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검찰이 B사 측을 기소하였는데, B사의 양산품이 그 기소가 있은 후에야 제조 및 판매되기 시작한 사정'에 주목하며, B사 측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2)항 부분 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사는 항고하였고, 항고심에서는 B사 측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바른의 역할

항고심에서 바른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양산품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제조지시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B사는 그것이 자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그 제출 내지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B사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하고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B사 측 양산품의 제조방법과 A사의 영업비밀을 대비하여 그 사용 여부에 대한 전문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전문심리위원은 A사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고, 그 후 A사와 B사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관한 공방을 5차례 정도 주고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2021. 4. 26. 심문을 종결하고, 오랜 고심 끝에 2022. 2. 14. A사의 항고를 인용하여 B사의 양산품에 대한 제조, 판매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0라271 결정).


4. 사건의 의의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침해 혐의자가 자신의 실시 기술을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밝히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가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그 침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본 건은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한 매우 의미 있는 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영훈, 한태영, 남연정 변호사